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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일 및 임기기간, 공휴일 [알아봅시다]

by 똘망군 2022. 4. 20.

대통령 취임일 및 임기기간, 공휴일 [알아봅시다]

20대 대통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언제 취임하게 되고 임기기간은 몇 년이고 또 취임일이 혹시 공휴일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통령의 취임일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일 - 당선 확정 이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다면 바로 취임을 하게 되지는 않고 확정된 때부터 취임일이 되기까지 청와대의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일 - 5년 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5/10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뒤가 다음 대통령의 취임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 취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년 뒤면 2022년 5/10입니다. 한 달이 안 되게 남았는데요.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일 전날인 5/9 임기를 마지막으로 하며 이후엔 경남 양산의 마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일 - 이후 임기기간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력의 임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5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 5/9까지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22년 5/10에 취임을 하여 5년 간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일 - 윤석열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9년 07월부터 21년 03월까지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맡았었습니다. 이후 이를 사퇴하며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21년 06월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의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17년 5/10부터 22년 5/9까지이며 국정 이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하 통화 및 청와대 회동 등을 통해 당선인과 접촉면을 늘림과 함께 안정적인 국정 인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쉬지 않고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전념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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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일 - 취임식
취임식은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국회의 앞마당에서 열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취임식 관련하여 총괄자는 이도훈 교수, 취임사로는 이각범 명예교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취임식에 비가 안 온다는 법은 없는데요. 이렇게 날씨의 영향이 있게 될 경우엔 앞마당이 아닌 본관 안의 중앙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취임식 때 국민들도 초청이 되는데요. 이번 취임식에는 500명의 국민이 초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일 - 인수위원회
바로 취임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이에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인수인계의 기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꾸려지는 특별기구를 인수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도 2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를 잘 받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수가 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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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의 하는 일을 보면 정부 조직 파악 및 기능 그리고 예산 파악 또 취임식 행사 준비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등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죠.

대통령 취임일 - 임시공휴일
취임식에는 초청이 되는 국민들도 있고 하니 혹시나 공휴일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도 임시공휴일이었다고 하네요. 민주항쟁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데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선거제도인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하는데 이전까지인 5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취임일 때부터 13대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일까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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